환불 규정

본 환불 규정은 수수기.ai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유료 구독 서비스(Standard, Premium 등)의 환불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며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전자상거래법") 및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적용됩니다.

제1조 (서비스의 성격 및 환불의 원칙)

  • 회사의 유료 플랜은 월 단위 정기결제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권(구독) 상품입니다.
  •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,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 중 이미 제공이 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
  • 회사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아래 조항에 따라 환불을 처리합니다.

제2조 (청약철회 및 전액 환불)

회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 취소 및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, 유료 기능(AI 변형문제 열람, 문제집 PDF 다운로드, 투표권 사용 등)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: 100% 환불
  • 회사의 귀책사유(시스템 장애, 서비스 중단 등)로 인하여 연속 3일 이상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했던 경우: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또는 월 구독료 전액 환불 (회원의 선택)
  • 서비스 설명이 표시·광고 내용과 현저히 상이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: 해당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,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환불 요청 가능

제3조 (환불이 제한되는 경우)

  • 결제 후 AI 변형문제 열람, 문제집 PDF 다운로드, 투표권 사용 등 유료 기능을 1회 이상 사용한 경우, 해당 월의 구독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 이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제공 개시 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.
  • 구독 해지(해지 예약)를 신청한 경우, 이미 결제된 당월의 남은 기간 동안은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, 다음 결제일에 청구가 중단됩니다. 남은 기간에 대한 일할 환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
  • 월간 지급된 투표권(Ticket)은 이월·환불되지 않으며, 이를 현금 또는 다른 수단으로 환산하여 부분 환불하지 않습니다. 미사용 투표권은 다음 결제 주기 시작 시 소멸됩니다.
  •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이용 계약이 해지된 경우, 결제된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
제4조 (미성년자 결제의 취소)

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회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료 서비스를 결제한 경우,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「민법」 제5조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제 취소 및 환불을 처리합니다. 단,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처분 허락을 받은 재산으로 결제한 경우,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성인인 것으로 믿게 한 경우 등 법령상 취소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
제5조 (환불 신청 방법)

  • 환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회원은 고객센터 이메일(support@susugi.ai)로 다음 내용을 기재하여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회원 이메일(가입 계정)
    • 결제일시 및 결제금액
    • 환불 사유
  • 회사는 환불 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회신하며, 환불이 승인된 경우 최초 결제 수단으로 환불 처리합니다.
  • 환불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결제수단(카드사, PG사 등)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통상 영업일 기준 3~10일이 소요됩니다.

제6조 (환불 금액의 산정)

  • 전액 환불의 경우 결제 금액 전체가 환불됩니다.
  •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부 환불의 경우, 월 구독료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이용 불가 일수를 곱한 금액을 환불합니다.
  • 결제 수단에 따라 카드 결제 취소 또는 계좌 송금으로 환불되며, 관계 법령상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후 대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 (구독 해지 방법)

환불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회원은 언제든지 "마이페이지 > 구독 관리" 메뉴를 통해 구독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해지 시 이미 결제된 당월의 남은 기간 동안은 서비스 이용이 유지되며, 다음 결제일부터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.

제8조 (분쟁 해결)

환불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회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소비자분쟁조정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소비자상담센터: (국번없이) 1372 / www.ccn.go.kr
  •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: www.ecmc.or.kr

부칙

본 환불 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